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내용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관련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112, '14.1.28)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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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유의사항은 보이스피싱 사고 직후 마련된 案으로, 2014.9월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시 관련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였으므로 공문내용은 폐지됨 - 다만,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되 그 이상은 소비자보호 및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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