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8 비조치의견

카드론 취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내용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관련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112, '14.1.28)

판단 이유

□ 동 유의사항은 보이스피싱 사고 직후 마련된 案으로, 2014.9월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시 관련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였으므로 공문내용은 폐지됨 - 다만,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되 그 이상은 소비자보호 및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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