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9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2-09-26 · 의견번호 2100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상 오프라인 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ㆍ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이하 “온라인 사업자”) 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한 후 , 고객의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을 위해 법 소정의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 (이하 “오프라인 사업자”) 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ㆍ 보수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법 제 25 조 제

항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며 , 같은 호 단서에서 그 예외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본문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

- 따라서 대출모집법인이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ㆍ 중개업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상 오프라인 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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