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87
비조치의견
통신수단을 통한 해지 업무
보험과 · 2021-04-05 · 의견번호 21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022
년
2
월
18
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
」
제
96
조제
2
항제
3
호
*
에도 불구하고 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가능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개정
(2022.2.18.
시행
)
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선택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
개정 보험업법
제
96
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ㆍ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 2. (
생 략
)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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