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87 비조치의견

통신수단을 통한 해지 업무

금융위원회 · 2022-03-10 · 의견번호 21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22 년 2 월 18 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 96 조제 2 항제 3 호 * 에도 불구하고 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가능

판단 이유

「보험업법」 개정 (2022.2.18. 시행) 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선택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 개정 보험업법 제 96 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ㆍ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 2. (생 략)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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