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35 비조치의견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0-04-16 · 의견번호 1903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가맹점계약 체결 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이하

"

적격 비용

"

이라 한다

)

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동 규정 제 25 조의 4 제 2 항 및 별표 5 호에 따라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호),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는 경우 (2 호),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3 호) 등에는 “신용카드업자” 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여부는 동 서비스의 성격 및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신용카드업자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가맹점계약 체결 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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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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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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