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요건 중 재무건전성 판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0-17 · 의견번호 19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대해 본국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2)
비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대한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2)
직전 사업년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 포함
)
증감이 확인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업종으로서 외국 법인인 경우
,
1-1)
동 법인에 대해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
1-2)
위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면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
2)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적용한다면
,
심사요건 중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
과 관련하여
, ‘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자본잠식 여부
’
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 포함
)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
별도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
요건 심사를 생략
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
이 경우
감독규정의 다른 기준을 참고
할 때
,
비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
하여
심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2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
생략
)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가
.
자회사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나
.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
인 경우
:
다음
(1)
및
(2)
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2)
자회사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
적정
”
일 것
다
.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금융업종
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
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질의
2
관련
]
□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
을
준용
하여 심사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 포함
)
증감이 확인
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산
하는 것이
적절
하다 판단됩니다
.
ㅇ
별도의 기준이 없어
비금융 외국법인
의
심사요건
을
준용하는 경우
로
,
승인신청 시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판단함이 합리적
이라 판단되고
,
ㅇ
보험회사의
대주주요건 심사
시에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
할 때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
*
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
대주주의 요건
’
비고
1
(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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