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0 비조치의견

영업직원의 파출계좌 개설 시 보안카드 전달 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604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의 본인 실명 확인 후 발급된 증권카드,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경우 우체국 계약 등기 등 전문위탁기관을 이용하여 실명증표 확인 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영업직원의 파출계좌 개설 특성 상 증권카드, 보안카드의 발급과 동시에 교부가 불가한 관계로 사후 전달방법 검토와 관련하여 개설 요청 받은 당사의 영업직원이 아닌 제3자(개인, 우체국 계약등기 등)를 통해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것이「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2항3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포함)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급 전 영업직원을 통해 실명증표 확인 후 발급된 증권카드 및 보안카드를 전달만 하는 것은 전달시 본인의 실명증표를 확인하는 우체국 계약 등기 등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영업직원의 파출계좌 개설 특성 상 증권카드, 보안카드의 발급과 동시에 교부가 불가한 관계로 사후 전달방법 검토와 관련하여 개설 요청 받은 당사의 영업직원이 아닌 제3자(개인, 우체국 계약등기 등)를 통해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것이「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 고객의 본인 실명 확인 후 발급된 증권카드,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경우 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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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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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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