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16 비조치의견

해피콜 스크립트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완전판매모니터링 진행시 고객에게 확인하는 문구가 많아 통화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제기 * 해피콜진행시 5~8분가량 통화시간 소요, 변액보험의 경우 10분까지 소요

(건의사항) 고객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중점으로 해피콜 스크립트 간소화 필요

또한, 고객별, 상품별로 해피콜 내용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우리원은 보험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이에 따라, 해피콜 시 보험상품별 질문유형 및 질문유형을 확충하는 등 해피콜 스트립트를 개선하여 `17.10월부터 시행 예정 ※ (보도자료)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17.1.20.) -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해피콜 통화시간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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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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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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