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15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관련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에 대해 인사 및 보상 규정을 적시하고 있음

ㅇ 다만, 회사 내 타 직원과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만을 위한 우대사항은 역차별 소지가 있음

ㅇ 유연성 있는 사내인력 운영을 위해 해당 규정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 대한 인사 및 보상 규정’의 우대사항 완화 또는 삭제를 요청

ㅇ 모든 회사에 모범규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당사와 같이 고객민원 관련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대사항을 선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당사는 2015년「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회사’로 선정되어 민원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판단 이유

□ 모범규준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여건에 맞도록 적용하기 바랍니다.

ㅇ 실태평가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로 해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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