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5 비조치의견

기술평가 유사업종 내 기술력 상대순위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평가 결과(기술등급)의 활용성이 높지 않은바 유사업종 내 기술력 순위를 제공하여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TCB 차주의 유사업종(세세분류 수준) 내 상대적 기술력 순위정보를 제공하여, 기술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 참조할 수 있도록 개선함

(예시) A차주는 ‘금고제조업’의 20개 업체 중 상위 10위

판단 이유

기업의 기술력 수준, 시장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TDB가 '기업 기술력 위치정보 서비스' 실시 예정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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