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4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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