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지급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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