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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