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6522 판례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65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 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인 “”, “”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甲 등의 서비스표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甲 등의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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