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9986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9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삭제),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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