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627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2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44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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