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878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 2016-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 / [2]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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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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