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252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82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5] 원사업자가 널리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임가공 용역의 대가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 중 일부의 가격을 낮춘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결과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 / [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 / [6]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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