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외국환거래법이 2009.1.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1.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2.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2017.1.17. 개정(2017.7.18. 시행)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2011.7.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2016.3.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같은 날 시행)되면서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7.12.1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7-2조 제7호에서 자본거래의 건당 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4.10.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로 개정(2015.1.1.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2,000달러로 상향되었다가, 2017.6.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2017.7.18.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3,000달러로 상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외화예금거래 당시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규정에서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하여 그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거래 건당 금액이 미화 2,000달러 또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었는데, 만약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구 외국환거래법(2009.1.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1.4.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2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5.31. 대통령령 제2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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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2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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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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