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어21 판례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9-05-30 · 자 · 사건번호 2018어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에 대하여 법 제39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는 가정법원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 제49조 제1항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 판사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법 제29조가 정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심리를 거쳐 법 제40조가 정한 보호처분 결정이나 법 제37조가 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49조 제2항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 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9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제1항, 제2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3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7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0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