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17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이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이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 / [2]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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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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