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의 의미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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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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