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3767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37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아울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관세법 제38조 제1항),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처럼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제1호),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2호),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3호)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이 관세의 경정청구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6조 / [2] 관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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