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PRECEDENT · 2019후11688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9후116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 이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사용표장 “”, “”, “”이 乙의 등록서비스표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선사용표장들은 위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甲 주식회사의 사용표장 “”, “”, “”이 乙의 등록서비스표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甲 회사의 선사용표장들은 위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 [2]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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