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후10012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 2023-02-23 · 선고 · 사건번호 2022후10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6조, 제92조, 제10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보호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