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12.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12.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현행 제50조의3 제5항 참조),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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