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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1.13 · 사건번호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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