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자동차세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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