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3577 판례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9-13 · 사건번호 2024두4357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1층)을 취득한 경우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하는 등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택…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원고가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1층)을 취득한 경우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하는 등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 이 사건 주택은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지분을 기재하였을 뿐이 사건 주택의 1층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바, 매매계약만으로이 사건 주택에 관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당초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율이 1%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와 같은 안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오해한 것으로,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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