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법률개정 시 추가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여전히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16.12.27. 법률개정 시 추가된’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여전히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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