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5-17 · 사건번호 2024두3208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 면적의 산출근거, 취득세율 등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세액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 면적의 산출근거, 취득세율 등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에는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세액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과세대상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납세고지서 붙임 자료에이 사건 토지의 호수들을 면적별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취득가액, 감면율, 취득세 등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취득세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종전 토지는 폐쇄, 새로운 필지가 생성되는데, 피고로서는 일일이 대응되지 않는 구 지번의 필지와 신규 예정 지번의 필지를 대조하여 각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원고 역시이 사건 토지를 도면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없이 특정하였고, 필지 상세 내역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지번과 면적을 명확히 나열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과세대상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2)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원고가 LH에게 지급한 조성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잔금으로 보아 이를 과표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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