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34900 판례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대법원 · 2024-05-30 · 사건번호 2024두3490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피고는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각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각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 또한 원고가 처분을 특정한 일자인 2017.1.13.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쟁점1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날짜일 뿐인바, 원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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