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대법원 · 2025-01-09 · 사건번호 2024두5438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부동산을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으로까지(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부동산을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으로까지(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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