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10-15 · 사건번호 2020두4278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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