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06691 판례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06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제3자의 의미(=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95조 제3항, 제97조 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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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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