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임야조사령에 의해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던 점, 공동목장관계철에 위 부동산이 차수지(借受地)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甲 조합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甲 조합이 당시 소유자였던 丙 지방자치단체와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점, 乙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조합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