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5074 판례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26-02-12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50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범위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교육세법(2019.12.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관계 회사가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한 이상 甲 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甲 회사가 관계 회사에 지급한 위 금액이 단지 관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금액은 甲 회사가 관계 회사와 공동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관계 회사에 분배될 몫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교육세법(2019.12.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 / [2] 구 교육세법(2019.12.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6항 제4호,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44조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 제1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