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성남지원-2025-가단-13375 판례

주권발행의무

성남지원 · 2026-05-19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33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13375 주권발행 등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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