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평택지원-2025-가단-54875
판례
이 사건 가등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평택지원 · 2026-03-27 ·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48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은 2010.9.30. 설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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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487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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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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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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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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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27. |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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