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평택지원-2025-가단-54875 판례

이 사건 가등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평택지원 · 2026-03-27 ·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48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은 2010.9.30. 설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548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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