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629 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 2026-06-11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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