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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