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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나.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① 보장사업자는 교부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ㆍ수수료(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구상금 환입액ㆍ수수료(이하 "구상금 환입액등"이라 한다)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전산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보장사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4조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계산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1. 지급된 보상금액의 4.22%2. 구상환입된 금액의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회원관리규정 제25조의2① 거래소는 제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 결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 결제적립금, 공동기금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배분한다. 1. 제25조제7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거래소의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5조제6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추가공동기금. 이 경우 결제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회원별 추가공동기금 사용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5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4.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정상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2조「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상이연금 :구상금=상이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상이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2. 순직유족연금 :구상금=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순직유족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7조① 가해자가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상금의 납부기한 종료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②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구상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소송제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③ 구상금 납부대상자가 자력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 각 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2조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일"이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 수행하는 날을 말한다.2. "피구상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및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을 말한다.3. "보상금등"이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등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4. "구상금 환입액등"이란 구상사업자가 환입한 구상금 환입액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② 제1항 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소송촉진법 제20조의2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자동차손배법 제39조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87조의2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채권정리분과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범죄피해자기금법 제4조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5조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1. 재보험료 2. 보장계약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또는 무징계증명원)’를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건당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8조① 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야 한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8조① 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수행 경험ㆍ능력,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한다.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의 위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