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20651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6-05-08 · 판결 · 사건번호 2025다2206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는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출국금지 대상자는 사후적으로도 출국금지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그 자체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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