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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7조 · 조사조정국제7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제1조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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