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판례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 2026-06-09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83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소외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3.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 주식회사는 소외 장○○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3.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오○○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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