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판례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 2026-06-09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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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835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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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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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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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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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6. 9. |
1. 피고 ○○○○ 주식회사는 소외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3.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 주식회사는 소외 장○○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3.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오○○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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