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경주지원-2026-가단-1264
판례
근저당권말소
경주지원 · 2026-07-21 · 사건번호 경주지원-2026-가단-1264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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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26가단126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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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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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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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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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6. 7. 21. |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2009.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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