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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5조
제75조 · 상환완료자 처리
제75조(상환완료자 처리)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또는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최초 대부금 지급일 이후 상환완료일 전일까지의 원리금에 대한 수납 결정액 및 수납액을 관련 증명서류와 대조 후 정산하여 미수납 잔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과오납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생활안정과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9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8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9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제9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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