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포항지원-2025-가단-3763 판례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 2026-07-14 · 사건번호 포항지원-2025-가단-3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37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6. 16.
판 결 선 고
2026. 7.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5.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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