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 2026-08-03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판결을 통하여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상속재산인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시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8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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