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7987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26-06-05 · 판결 · 사건번호 2024도179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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