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2100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6-06-11 · 판결 · 사건번호 2025다2210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생긴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 [2]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인 원고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한다.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157조 /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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